-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안내 (www.ei.go.kr)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00:32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www.ei.go.kr)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금
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해 실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국가적으로 부조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신청실업상태가 되었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시고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소정
의 일수가 지나면 지급이 만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의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하는데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의 사유
가 인정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관련 도움되는 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차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차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총액 약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
garoosuuroad.tistory.com
서울지킴자금.kr 신청하기 (https://서울지킴자금.kr)
서울지킴자금.kr 신청하기 (https://서울지킴자금.kr)
www.서울지킴자금.kr 2022년 2월 7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 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
garoosuuroad.tistory.com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누리집 (www.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누리집 (www.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단 이후 실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액만큼 지원금
garoosuuroa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