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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카테고리 없음 2022. 2. 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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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총액 약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1차 방역지원금에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예외없이 신청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안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로 신청하시면 즉시 지급이 원칙으로 증빙서류나 오프라인 신청등은 지급일정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피싱 사칭 낚시 사이트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지원요건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확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2차.pdf
    0.52MB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그 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가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차_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신청사이트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지원금액예시)

    2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 (300만원X50%=150만원) = 450만원 지원

    4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 150만원 + 90만만원 + 60만원 = 600만원 지원

     

    공동대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지원일정

     

    대상 지급시기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23일~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다수사업체) 2.25일~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28일~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28일~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3.7일~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 (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신청 3월 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속지급 

     

    대상

    22.2.23일 수요일 오전9시 부터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2.23 (수) 09:00~

    신청대상에게 2월 2일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3(수) 끝자리 홀수 , 2.24(목) 끝자리 짝수, 2.25(금) 이후 전체 신청가능

     

     

     

    확인지급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비원받은 사업체

     

    2.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_300만원_신청사이트

     

    이의신청

     

    대상

    부지급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3월 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 (업로드) ,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 신청 접수 병행예정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사이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www.서울지킴자금.kr 파일크기 3MB 초과 사진 줄이는 방법 (확장자 PDF, JPG, GIF, PNG)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누리집 (www.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누리집 (www.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업체당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단 이후 실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액만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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