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
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안내 (www.ei.go.kr)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00:32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www.ei.go.kr)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금 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해 실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국가적으로 부조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