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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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03:15
사회보장보험 고용보험(www.ei.go.kr)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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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신청안내 (www.ei.go.kr)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00:32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www.ei.go.kr)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금 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해 실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국가적으로 부조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