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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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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신청하기 (https://서울지킴자금.kr)카테고리 없음 2022. 2. 8. 16:21
www.서울지킴자금.kr 2022년 2월 7일부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 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급조건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100 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신청기간 2022...